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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면책

개인회생 변제중 채권자의 등기우편물

 문의내용

 

인가결정이후 1년이 됬고 연체없이 변제를 하고 있는중입니다.  부재중이라 받아보진 못했는데 처음보는 대부업체라는 곳있데요.  인가이후 1년동안 우편물이 안오다가 왔다기에 걱정이 됩니다.  이런경우 어떤경우인지요?

 

 답변내용

 

고객님이 개인회생 진행도중 채권자가 우편물을 보내오는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채권자가 해당채권을 다른업체로 양도한 경우입니다.  양도관련 우편물이라면 양도전 해당채권이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되었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채권자가 고객님의 개인회생 사실을 알게되는 경우에는 법원에 채권자명의변경 신청등으로 법원의 계좌번호 신고를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우편물을 받아보시고 개인회생에 포함되어있는 채권이면 법원에 계좌번호 신고하라고 통지하시면 될 것입니다.

 

등록일2019-12-04

조회수2,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