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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생계

회생 개시결정이후 변제금 상향

 문의내용

 

개인회생 개시결정나고 변제금이 20만원으로 3개월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실에서 법원에서 변제금을 올리라고 30만원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는데요.  개시결정이 났는데 이렇게 변제금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나요?  3개월 미납에 대해서는 한번에 다 납부해야 하는지요?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회생절차 진행중 변제금액을 올리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에서 판단할때 최근대출이 많가나 총채무대비 변제율이 적을경우 법원에서 변제금액을 상향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 20만원으로 신청했지만, 법원에서는 고객님의 상황상 30만원을 변제해야만 결정을 내려줬을 경우로 보입니다.  미납된 3개월치에 대해서는 한번에 또는 2번나누어 입금하셔도 될것입니다.

개시결정 이후에도 법원에서 변제금상향 보정명령은 나올수 있습니다.

 

 

등록일2019-12-08

조회수2,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