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담신청
 [보기]
개인회생 제도

분류

서류/진행

개인회생 인가후 개인채권자의 재산명시

 문의내용

 

개인회생이 인가되어 납부중에 있습니다.  개인회생 진행할때 개인채무 공증섰던부분으로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해서 서류보내고 그 개인채권 때문에 개인회생 진행도 많이 늦어졌었는데요.  그채권으로 다시 재산명시하라는 결정문이 법원에서 날라왔습니다.  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재산명시기일에 참석해야 되는지요?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일단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된 채권자가 재산명시를 신청한 경우라면 일단 재산명시 기일에 참석하셔서, 이미 개인회생 채권체 포함되어 변제중이라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신청법원에서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정본교부하셔서 재산명시기일에 참석하셔서 관련 내용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해당채권이 포함되어 개인회생 진행중이므로,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등록일2019-12-21

조회수2,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