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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면책

개인회생 사건검색 인가결정과 폐지

 문의내용

 

안녕하세요.  법원에 사건검색을 해보니 변제계획인가일 이라고 나와있는데요.  변제계획인가 공고는 안나왔구요.  이게 인가결정된게 맞나요?  인가된거면 이제 폐지되거나 할 가능성은 없는건가요?  인가이후 폐지되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가 있나요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인가결정 기일이 뜬것이므로 인가결정이 된 것입니다.

앞으로 변제만 잘하시면 폐지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인가결정 이후에 폐지되는 경우는 고객님께서 법원에 변제금액을 4개월이상 미납한경우이거나 신청인이 직접 폐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입니다.

 

미납의 경우 3개월이하는 폐지를 하는경우가 거의없으며, 4개월이상 연체시에 법원직권으로 폐지공고를 할 수 있습니다.  폐지공고일 이후 2주안에 즉시항고 제출과 미납된 변제금을 내면, 다시 개인회생 절차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등록일2019-12-21

조회수2,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