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담신청
 [보기]
개인회생 제도

분류

채무/채권

채권자의 지급명령과 압류진행 및 추심

 문의내용

 

안녕하세요.  지금 개인채무와 사금융채무로 지금명령이 나온상태입니다.  연체한지는 1년정도 되었습니다.  새로 직장을 구해 다니게 되었는데요.  집은 주민등록상 주소에 살지않고 다른곳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채권자가 집이나 직장으로 찾아올수도 있을까요?   채권자가 압류를 언제 진행하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내용

 

채권자가 원할경우 통장압류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법원에서 판결문을 받은 상황이라면 언제든지 통장에 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현재 주소지과 실거주지가 다른 상황이라 채권자가 고객님이 어디 있는지 알수가 없는 상황이므로, 집으로 찾아오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채권자가 건강보험, 연금공단측에 조회해서 고객님의 근무처를 알게될 경우 찾아갈수도 있습니다.

 

현재 직장에 취업한 상황이므로 채권자가 압류등을 진행하기 전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면, 압류 및 추심을 막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상담받아보시고 자격이 되면 개인회생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일2020-01-09

조회수2,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