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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채무의 개인회생자격과 월변제금

 문의내용

 

안녕하세요.  채무금액중 어느정도를 인터넷도박으로 인해 생긴 채무입니다.  이럴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도박으로 인해 기각될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면 변제율이 높아지게 되는건지요?

 

 답변내용

 

개인회생 진행시 도박으로 채무가 생겼더라도 무조건 기각되지는 않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도박으로 발생한 채무의 비율이 어느정도 많은경우 법원에서는 변제률 상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부분은 접수이전에는 정확히 알수없고, 접수이후 법원에 보정사항을 받아봐야만 알 수 있습니다.

 

변제율이 높아진다면 최저생계비를 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그 부분만큼 월변제금액을 올려서 갚게 됩니다.  고객님의 소득등 상황에 따라 원금 100%를 갚아야 될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경우 월변제금액은 소득 - 부양가족 최저생계비 입니다.

 

등록일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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