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담신청
 [보기]
개인회생 제도

분류

채무/채권

개인회생 채권자목록 개인채권

 문의내용

 

안녕하세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채무를 빌린 사람이 개인회생 신청을 한다고 하는데요.  저의채무가 빠져서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된다면 저는 돈을 못받는 것인가요?  아니면 채무자가 개인회생 진행과 관련없이 저는 법적절차 압류등을 할 수가 있는지요?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진행했는지 조회해서 알아볼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답변내용

 

개인회생 진행시 채권자목록에서 빠질 경우 고객님은 채권은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는 것이 되므로, 채무자가 향후 갚아야하며 채무자의 개인회생 진행여부와 관계없이 채권자가 원할경우 언제든 채무자에게 강제집행등을 할 수 있습니다.  급여압류나 통장압류도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이의신청의 경우 고객님이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된경우 신청이 가능하겠지만, 채권이 빠진경우는 이의신청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개인회생 채권자에서 빠진경우 고객님은 해당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번호 자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로 개인회생관련당사자(채무자/채권자) 가 아닌경우 임의로 사건보호나 사건내역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

 

등록일2020-01-10

조회수2,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