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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채권

개인회생 변제중 채권사의 지급명령

 문의내용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나서 매달 변제금액을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법원등기로 지급명령이 왔습니다.  양도 양수 채권자가 있고 2주안에 이의신청을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개인회생당시 누락된거없이 다 채권자목록에 넣은걸로 아는데 걱정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답변내용

 

우선 지급명령이 날라온 채권자중 양도채권자가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된것인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된 채권자라면 법원에 개인회생 변제중이니 법원에 계좌번호를 신고하라는 내용으로 이의신청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객님의 채권이 다른채권사로 양도된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회생에 포함된 채권이라면 양수받은 채권자가 개인회생 진행사실을 인지하게 되면 법원에 계좌번호 신고하라고 안내해주시면 됩니다.

 

혹시 양도채권자가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개인회생 신청당시 누락된 채권일수 있습니다.  이럴경우 개인회생변제와 별도로 따로 갚아야만 합니다.  누락된 채권의 금액이 크다면, 개인회생을 폐지하고 누락된 채권을 포함해서 개인회생을 다시재신청하는 방법과 누락채권 금액이 적다면, 따로 채권자와 협의해서 갚아나가야 합니다.

 

해당채권이 개인회생에 포함됬던 아니면 누락되었던간에 두경우 모두 이의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등록일2020-01-10

조회수2,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