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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인가이후 부동산 가압류 해지

 문의내용

 

저는 3년전에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은후 지금까지 변제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시 제명의의 부동산이 있었는데 확인해보니 아직 가압류해지가 안되어 있습니다.

가압류를 하려고하니 개인회생 변제계획안 기타사항 내용에 강제집행에 대한 36개회분을 임차해야 그효력이 상실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럴경우 변제금 36회를 내야지 가압류를 해지하고 매매등을 할 수 있는건가요?  확인해보니 36회가 되려면 3번더 남아 있습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위와같은 내용으로 인가된 경우 개인회생 인가이후에 변제를 최소 36개월이상한 경우에 부도안의 강제집행에 대해여 해지가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3개월 남았다면 3개월이 지난후 관련서류를 발급 받아서 압류법원에 압류해제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압류해제시 필요서류]

- 압류해제 신청서

- 개인회생 인가결정정본

-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정본

- 압류결정문 등

 

 

등록일2020-01-18

조회수4,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