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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면책

개인회생 면책후 계좌미신고 공택금액

 문의내용

 

개인회생 면책을 받았습니다.  보증인 채권이 있는데 채권자가 계좌신고를 하지않아 보증인에게 청구하여 해당 변제금액이 공탁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채권은 회생변제시 원금100%로 완납되었습니다.  이채권은 제가 채권자에게 완납하였습니다.  공탁된 금액을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지금상황에서 해결방법은 공탁 법원에 해당 채권자에게 변제를 완료했다는 서류등을 준비하여 공탁금 회수등에 대한 신청을 하시는 것입니다.

 

해당 채권자에게 변제완료했다는 서류 및 관련서류(통장이체내역 등)을 준비하셔서 개인회생 공탁한 곳에 문의하셔서, 더 필요한 서류를 알아보시고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에 원금 100% 변제된 내용이 포함된 서류도 같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남은 금액에 대해 돌려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등록일2020-01-18

조회수2,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