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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채권

개인회생 변제중지와 채권사 일시불 변제

 문의내용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변제시작한지 1년반정도 됬습니다.  가족들 도움으로 변제를 중지하고 일시불로 갚으려고 하는데요.  이럴경우 개인회생은 폐지되는 것인가요?

채권이 여러군데 인데 각 채권사마다 찾아가서 협의를 해야하는지  변제를 완료하게 되면 채무정보나 신용카드 발급등은 언제 가능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내용

 

1. 모든 채권자와 협의가 되어 지불이 완료되는 경우에는 변제를 완료한것으로 개인회생을 취소하게 되는 것이며, 개인회생은 폐지됩니다.

 

2. 채권자와 협의를 볼때는 각각의 채권자에게 따로따로 협의본후 정해진 금액을 변제하시면 됩니다.  협의를 잘보시면 원금 또는 원금일부만 갚으시고 협의가 가능할 것입니다.

 

3. 변제완료 이후에는 모든 채권자들에게 채무불이행 등록 삭제를 요청하시고, 요청이후 개인정보조회로 불이행정보가 삭제되었는지 수시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변제가 완료된후 4대보험근무 또는 금융거래를 활발히 하시면, 일정기간이 지나면 카드발급등이 가능할 것입니다.  

 

 

등록일2020-02-09

조회수2,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