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담신청
 [보기]
개인회생 제도

분류

일반/자격

법인 채무자의 회생절차

 문의내용

 

안녕하세요.  사업을 시작하면서 보증금으로 3천만원을 지불했는데 그회사가 사업이 잘안되 회생절차 신청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지금 상태에서 제가 어떤조치를 취해야하는지요?

이후 절차나 채무를 받게되는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답변내용

 

해당 채무자(법인)가 회생절차를 신청한후 가압류등에 대한 금지명령을 받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채무자가 다른채무를 포함해 채무변제가 정상적으로 하기어려워 법원에 회생신청을 한 것입니다.

 

현재로선 금지명령으로 채무자에게 강제집행/가압류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며, 회생법원에 채권신고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회생계획안을 확인하셔야지만 총채무원금중 고객님이 받아갈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할 수 있을것입니다.  이후 절차는 고객님을 포함한 모든채권자들의 동의절차에 들어가며, 동의가 되었을경우 고객님은 원금(원금일부)에 대해 채무자는 10년동안 나누어서 법원에 변제하며, 고객님은 10년간 법원에서 그금액을 나누어 입금받게 됩니다.

 

 

등록일2020-02-14

조회수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