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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소득/재산

직장소득1달 개인회생자격과 접수법원

 문의내용

 

안녕하세요.  제가직장에 다닌지 1달밖에 안되는데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되는지요?  이제1달 월급을 통장을 통해 수령했습니다.  연체중인데 채권자들이 입사사실을 알고 급여압류가 들어오지 않을까 걱정인데요.  개인회생 접수하면 이걸바로 막을수 있을까요?

직장이 서울이라 현재 서울 친구집에서 살고 있는데, 주민등록 주소지는 대전입니다.

이럴경우 대전가서 접수해야 하는지 아니면 서울법원에 접수해도 되는지 알려주세요.

 

 답변내용

 

새로 입사해서 1달밖에 안된상황이라도 개인회생시 소득으로 인정되어 진행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자격이 되신다면 서류준비를 하셔서 접수하시면 1~2주이내에 금지명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금지명령이후 급여통장 압류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이 서울이므로 서울지방법원에 접수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전이라고 하더라도 실거주지가 서울이므로 대전까지 갈필요없이 서울에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친구명의의 월세에 거주하시므로, 개인회생 진행시에 친구분에게 월세계약서사본과 무상거주확인서(고객님의 거주사실확인)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등록일2020-02-23

조회수2,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