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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면책

개인회생 변제금 환급과 면책신청서

 문의내용

 

지금 변제를 마친 상태입니다.  그런데 계산을 잘못해서 60회가아닌 1달더입금해서 61회를 납부하였습니다.  이걸돌려 받을수가 있을까요?  더납부한 금액에 대해서 법원에서 자동으로 채권자들에게 입금되는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변제완료 이후에 더 입금된 변제금을 입금받는 방법은 60회를 완납하셨으니 해당법원에 면책신청서를 제출하실때 환급받을 계좌번호를 기제하시면 됩니다.

 

법원에서 1회를 더납부했다고 채권자들에게 더 입금해주진 않습니다.  면책신청서 제출시에 반환계좌를 적도록 되어있습니다.  돌려받을 계좌를 기재하시고 법원에 면책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등록일2020-02-23

조회수5,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