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내용
지금 변제를 마친 상태입니다. 그런데 계산을 잘못해서 60회가아닌 1달더입금해서 61회를 납부하였습니다. 이걸돌려 받을수가 있을까요? 더납부한 금액에 대해서 법원에서 자동으로 채권자들에게 입금되는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변제완료 이후에 더 입금된 변제금을 입금받는 방법은 60회를 완납하셨으니 해당법원에 면책신청서를 제출하실때 환급받을 계좌번호를 기제하시면 됩니다.
법원에서 1회를 더납부했다고 채권자들에게 더 입금해주진 않습니다. 면책신청서 제출시에 반환계좌를 적도록 되어있습니다. 돌려받을 계좌를 기재하시고 법원에 면책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