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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생계

개인회생변제금액 혼인신고와 부양가족

 문의내용

 

안녕하세요.  금융권 채무가 모두합해 7천만원 가까이 됩니다.  현재 결혼식은 했지만 혼인신고는 안되어 있는상황이구요.  임신중입니다.  

직장은 영업직이고 매달 급여가 일정치 않지만 평균300만원정도 됩니다.  이럴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혼인신고가 되지않아 갚아나가는 금액이 커지게 되는지요?

 

 답변내용

 

지금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하시면, 1인 생계비만 인정받으므로 갚아야하는 금액이 매달 약200만원을 변제해야만 합니다.  1인최저생계비는 최대 97만원 입니다. 

1인가족으로 신청할경우 영업직이니 영업비를 일부 인정받는다해도 원금7천만원에 대해 약40개월전후로 모두 갚아야만 합니다.

 

부양가족을 인정받으시려면 혼인신고를 하시고 부양가족이 3인이 되었을때 신청하시면, 3인최저생계비는 214만원 입니다.  월급여가 300만원이면 매달86 만원을 갚아나가게 됩니다.

영업직이므로, 고정 영업비를 인정받게되면 월변제금액은 86만원보다 더 낮출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최저생계비외 영업비를 30만원 인정받게 되면 월변제금액은 86만원에서 56만원으로 낮춰지게 됩니다. 60개월동안 약3400만원을 갚아나가고 나머지 4600만원은 모두 탕감받으실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전이므로 부양가족 인정을 받지못하면 변제금액이 너무많아지므로 혼인신고를 하신후에 개인회생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일20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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