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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제도

분류

소득/재산

개인회생 소득증명 급여통장명의

 문의내용

 

안녕하세요. 카드금액과 사금융채무등 3천만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급여는 월150만원을 받고있고, 급여로는 이자를 내기도 어려워 연체중에 있습니다.  직장은 4대보험이 되지않고 문제는 급여를 제명의통장이 아닌 가족명의 통장으로 받고있습니다.

통장압류 걱정으로 가족명의로 급여를 받고있는데 이게 개인회생 진행시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답변내용

 

개인회생 자격이 됩니다.  급여에 대해 고객님 명의통장이 아닌 가족분의 통장으로 받는다고해도 실제 고객님이 수령하는거와 같으므로, 직장관련된서류(재직증명,사업자등록,급여명세서)를 법원에 제출하시고, 급여통장내역 제출시 본인명의가 아닌부분을 진술하시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개인회생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급여가 본인명의 통장이 아니더라도 직장에서 급여명세서로 대체하시면 됩니다.  1인최저생계비는 97만원입니다. 개인회생 진행시 원금3000만원에 대해 매달 약53만원씩 56개월 나누어 갚으시게 됩니다.  

개인회생은 모든이자를 제외한 원금만 갚으시면 됩니다.  이자는 모두탕감 됩니다.

 

 

등록일202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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