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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무탕감 기준과 변제기간

 문의내용

 

안녕하세요. 개인회생제도 문의드립니다.

개인회생 진행할때 탕감받는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는지요?  개인회생이 모두 5년동안 변제하는줄 알았는데 더빨리 끝나는 경우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탕감을 많이 받으려면 어떤조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내용

 

개인회생은 정해진기간 최소3년~최대5년 동안 고객님의 세금을 제외한 월평균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금액이 월변제금액이 되며, 이 정해진금액을 최대5년동안 갚게되면 남은금액에 관련없이 모든채무를 없앨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이자는 제외하며, 원금에 대해서만 갚아나가며 고객님의 채무금액과 월소득, 부양가족수에 따라서 5년동안 갚아나가고 남은원금에 대해서도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원금을 모두갚게되는경우 최소변제기간은 36개월이며, 3년~5년 사이로 변제기간이 되며 개인회생 변제가 종료되게 됩니다.  

원금을 탕감받게 되는 경우에는 60개월 5년이 변제기간이 되며, 남은 금액은 모두 탕감받게 됩니다.

 

개인회생은 소득이 적고 채무금액이 많을수록, 부양가족수가 많을수록 탕감받는 금액이 커지게되며, 반대인 경우에는 탕감없이 채무원금에 대해 3년~5년동안 갚아나가고 기간이 끝나면 채무책임이 없어지게 됩니다.

 

 

등록일202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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