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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부양가족 인정기준과 관할법원 선택

 문의내용

 

개인회생 신청할때 꼭 주민등록상 주소지 법원에서 신청해야 하나요?  개인사정상 따로나와서 지내고있습니다.  이럴경우 거주하는곳에서 진행이 가능한지요?

가족과 따로 지내고 있는데 이럴경우 부양가족 인정을 받지 못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부양가족이 인정받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답변내용

 

개인회생은 실거주지의 관할법원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거주지가 달라도 실제거주지의 관할법원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제거주지에 대한 증빙자료(직장, 무상거주, 임대차 등)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실제거주지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둘중 한곳의 해당법원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법원에서 인정하는 부양가족 기준은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경우가 원칙입니다.  같이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따로지내는 사유에 대해서 증명하시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경우 매달 생활비지급내역을 제출하시면 부양가족 인정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자녀는 미성년자의경우 포함이되며, 부모님의경우 60세이상이면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몸이불편하거나 특별한 사유가있으면, 나이에 관련없이 부양가족인정과 특별지출을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등록일202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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