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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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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진행

개인회생 접수후 진행절차와 급여통장변경

 문의내용

 

개인회생 접수하면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채권자들에게 언제 서류가 발송되는지 알려주세요.

접수하면 이후로 채권자들의 독촉이 없어지는건지요?  직장 급여통장 은행이 제가 주채무가 있는 은행인데 급여를 계속이통장으로 받아도 되는지 아니면 바꿔야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내용

 

개인회생 접수이후 사건번호는 1~2일이내로 바로 나오게 됩니다.  금지명령이 나오는경우 채권자들은 금지명령을 송달받게되며, 금지명령이 나오지 않는경우에는 개시결정시 개시결정이 채권자에게 송달됩니다.  

 

일반적으로 금융권에서는 접수후 사건번호만 알려주면 이후로는 특별한 추심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금융의 경우에는 금지명령이 나올때까지 추심행위를 하는곳도 많습니다.  금지명령이 송달된 이후에 추심및 독촉행위는 모두 불법입니다.

 

채권자의 은행이 급여통장이라면 급여통장을 다른곳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채권자의경우 바로빼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는 개인회생을 신청했거나 안했거나 관계없이 급여통장을 채무가 없는 은행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등록일202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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