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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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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채권 가족간의 채무포함

 문의내용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개인회생에서 가족간의 채무는 인정받지 못한다는 글을 봤습니다.  가족간이면 무조건 채무가 인정되지 않는것인가요?  형에게 실제로 돈을 빌렸고, 매달이자도 갚아나가고있어 가족이라해도 일반은행에서 빌린거와같이 정상적인 채무인데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혹시 이거때문에 개인회생이 기각되거나 하진 않는지 걱정입니다.

 

 답변내용

 

개인회생시 가족간(형제)의 채무는 법원에서 빼라고 하는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채무를 꼭넣어야하는 사유가 있다면 그사유를 법원에 소명하고 돈을 받은내역 그리고 이자를 입금한 내역등이 있다면 같이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간이라해도 실질적으로 돈을 빌리고, 이자를 정기적으로 준내역이 있다면 정상적인 채무관계라 여겨지면 채권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채무관계라면 법원에서 채무로 인정받을수 있게 증빙자료와 진술서등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인정하면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하여 진행하시면 되고, 혹시 인정이 안되더라도 해당채무를 제외하고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채권이 인정받지 못한다고해도 개인회생에 불이익이나 개인회생이 폐지되거나 하진 않습니다.

 

 

등록일2020-04-08

조회수3,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