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담신청
 [보기]
개인회생 제도

분류

서류/진행

개인회생 진행절차와 법원출석

 문의내용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절차가 많던데, 진행절차와 진행기간에 대해서 자세한설명 부탁드립니다.  법원에는 몇번이나 나가야 되는지요?

 

 답변내용

 

개인회생 절차 및 기간안내 입니다.

 

1. 개인회생준비 - 부채증명서발급, 기본서류발급 및 작성 (1주일전후)

 

2. 법원접수(사건번호) - 서류접수후 1~3일이내 사건번호 발급

 

3. 금지명령 - 사건번호 이후 1주일이내, 법원별로 안나오는경우도 있음

 

4. 회생면담 - 법원접수 이후 2달이내 법원 회생위원 면담진행, 법원별 생략가능

 

5. 보정서접수 - 면담이후 추가서류 및 미비서류 또는 오류사항에 대해 보정서제출

 

6. 개시결정 - 보정서가 완료되어 서류에 문제가없으면 개시결정, 채권자들 송달

 

7. 이의신청기간 - 개시이후 1달전후로 채권자 이의신청 기간이 잡힘

 

8. 채권자집회 - 이의신청기간이 끝나면 채권자집회기일, 채권자들은 거의참석안함

 

9. 인가결정 - 채권자집회 이후 1달전후로 인가결정이남. 

 

 

개인회생 절차별 기간은 각 지방법원별로 기간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수 있으며, 금지명령,회생면담의 경우 법원별로 생략될수 있습니다.  인가결정 이후에는 다른절차가 없으며, 정해진 변제만 잘해나가시면 종료가 됩니다.  

 

법원에는 법원면담,채권자집회기일 2번출석하게 되며, 법원별로 면담이 생략될경우 채권자집회만 1회 참석하게 됩니다.  채권자집회는 일반적인 절차로 채권자참석없이 10분이내에 끝나게 됩니다.

 

 

등록일2020-04-10

조회수2,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