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담신청
 [보기]
개인회생 제도

분류

변제/생계

개인회생 채권목록과 평균급여계산

 문의내용

 

부채증명서중 산정기준일이 기제되지않아 다시제출해야하는데요.  채권사에서 재발급을 안해주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평균급여 내역을 도표로 작성하라고 하는데 어떤방식으로 제출해야 하는지 배우자와 가족 소득과 재산증명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재산과 소득활동이 없습니다.

 

 답변내용

 

채권사의 산정기준일 또는 금액이 다른경우 개인회생진행중에 언제든 부채증명을 재발급받아서 보정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부채증명을 발급안해준다면 자료송부 청구서로 대체하시기 바랍니다.

 

평균급여에 대한 내역표를 만드셔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평균급여는 총급여(의료,연급,주민등을 뺀 실수령액)를 12개월로 나누면 됩니다.

 

배우자/가족의 소득과 재산소명은 특별한 재산이나 소득활동을 하지않으면, 특별히 소명자료는 없으며 재산/직장이 있는 경우에만 소명하면 됩니다.

 

 

등록일2020-05-08

조회수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