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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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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면책

개인회생제도 채권자집회

 문의내용

 

개인회생 진행중입니다.  개시결정을 받았고, 채권자 집회기일이 잡혔습니다.  채권자집회기일은 왜하는 것이며, 채권자들은 참석하지 않나요?

 

 답변내용

 

채권자 집회는 개시결정이후 2~3개월 이후에 잡히게 되며, 채궞자집회는 채권자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주는 절차입니다.  채권자집회때 참여하는 채권자는 거의없으며, 일반적으로 개인회생신청자만 참석하며 10분이내에 끝나게 됩니다.  그냥 출석만 하시면 됩니다.

 

법원에서 개인회생 신청자격과 서류등에 문제가없어 개시결정이 난이후이므로, 채권자는 채무자가 재산은닉등의 개인회생 결격사유가 있지않으면, 이의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일반적으로 채권자집회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다툼이 있는 일반 개인간채무(사채)에서 간혹 참석하기도 하지만 이런채무도 참석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록일202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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