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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인가/면책
개인회생 인가결정과 면책관련 설명입니다.
개인회생 인가결정 압류해제
개인회생은 연체여부와 관계없이 금융권채무와 개인채무등 모든채무에 대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되면, 신청이전에 압류되었던 급여/계좌 등에 대해 압류해제 및 전부명령으로 중지되었던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압류해제시 필요서류는 압류해제신청서, 인가결정문, 채권자목록등본, 확정증명원, 채권압류결정본, 신청서부분 입니다.
압류해제 신청서 제출후 2주~4주 이내에 압류해제가 완료됩니다.
개인회생 인가결정이후 누락된채권에 대해서는 개인회생 채권이 추가되지 않으므로, 면책이 되지않습니다.
사기혐의등 형사처벌과 관련된 채권과 교통사고상해금, 국가세금(소득세,주민세,의료보험등)에 대해선 면책이 되지않으며, 개인회생 채권에 추가시킬수 없습니다. (세금의경우 우선변제채권으로 포함시켜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완료후 면책신청
개인회생은 연체여부와 관계없이 금융권채무와 개인채무등 모든채무에 대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가 완료된이후 개인회생 신청법원에 면책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면책결정문은 면책확정이후 채무자에게 송달되며 면책확정후 2주정도 지나면, 은행연합회에 면책이 통보되게 되며,
개인회생 진행중인 정보(특수기록정보)이 바로 삭제가 됩니다.
최근 개인회생 변제완료후 면책확정이후 1년이내에 신용이 다시 살아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록일
2018-09-29
조회수
98,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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