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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변제/생계
개인회생 변제계획안과 최저생계비 설명입니다.
개인회생 변제중 절차폐지 / 즉시항고
개인회생은 연체여부와 관계없이 금융권채무와 개인채무등 모든채무에 대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 대로 매월변제중 변제금이 연체되어 절차폐지된경우 즉시항고를 하여, 다시 개인회생 변제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절차폐지의 기준은 3회이상 변제금의 누락시 폐지가 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는 연체된 변제금액을 납부한이후에 즉시항고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하며, 개인회생 절차폐지
공고일로부터 14일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부양가족 / 최저생계비
개인회생은 연체여부와 관계없이 금융권채무와 개인채무등 모든채무에 대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진행시 부양가족수에 따라 최저생계비가 정해지고, 매월변제금액이 책정됩니다.
법원에서 부양가족수 인정수에 따라 월변제금액과 탕감받는 금액이 정해지게 됩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 경우는 자녀(20세이하), 부모(60세이상), 배우자 등이며,
몸이 안좋은 가족이 있는경우 나이에 관계없이 부양가족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인정받은 부양가족수에 본인을 더하여 최저생계비가 정해집니다. 부양가족수별 최저생계비는 매년 복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최저생계비의 최대 1.5배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015년기준 - 1인가구:92만원 / 2인가구:157만원 / 3인가구:203만원 / 4인가구:250만원 / 5인가구:296만원
등록일
2018-09-29
조회수
5,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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