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검색 폼
개인회생
일반/자격
서류/진행
소득/재산
채무/채권
변제/생계
인가/면책
개인파산
일반/자격
진행/서류
채무/채권
면책/복권
일반회생
민사형사
공개상담
비공개상담
고객센터
이 름 :
연락처
:
이메일
:
총채무
:
월소득
:
개인회생 상담신청
개인정보취금방침동의
[보기]
개인회생
일반/자격
서류/진행
소득/재산
채무/채권
변제/생계
인가/면책
개인회생 제도
HOME
개인회생
보기
분류
채무/채권
개인회생 채무/채권, 금지/중지명령 관련된 설명입니다.
개인회생 채무/채권
개인회생은 연체여부와 관계없이 금융권채무와 개인채무등 모든채무에 대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에 발생한 채무가 많을경우 개인회생 진행시 법원에서 금지명령을 내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 개시결정시까지 채권자들에게 이자를 계속지급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최근발생채무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대출금 사용처를 밝히라는 경우가 많으며, 사용처에
대한 소명이 가능하면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합니다.
최근채무의 기준은 개인회생신청 3개월이전에 발생한 채무이며, 이럴경우 2~3개월정도
이자를 더 납부하고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개인회생 진행시 채권이 누락됬을때 인가결정 이전이라면 채권자목록 수정허가 신청으로, 누락된 채권을 추가해 개인회생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인가결정 이후에 채권이 누락된경우 해당채권은 면책이 되지 않아 누락채권이 소액일 경우 따로 갚아야하며, 누락된 채권금액이 크다면 개인회생을 취소하고 다시진청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금지/중지 명령
개인회생은 연체여부와 관계없이 금융권채무와 개인채무등 모든채무에 대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시 급여압류 및 재산등에 압류를 법적으로 막아주는 금지명령이 내려지며,
채권자가 금지명령을 송달받은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됩니다.
금지명령은 접수(사건번호)이후 10일 전후로 금지명령을 받아볼 수 있으며, 금지명령을
송달받은 채권자들은 대부분 추심을 멈추게 됩니다.
관할법원에 따라 금지명령이 나오지 않는곳이 있으며,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금지명령이
기각되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중지명령은 급여나 통장이 압류된 분들에 대한 중지를 신청하는 것으로, 개인회생 신청시 급여압류(전부명령 등)나 통장압류시 중지명령이 결정되게 됩니다.
중지명령도 금지명령과 같이 채권자가 송달받은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게되며, 중지명령 이전에 압류된 급여에 대해서는 채권자들에게 지급하며, 중지명령 이후에 압류되는 급여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인가결정이후에 급여를 받아갈 수 있습니다.
등록일
2018-09-29
조회수
5,436
목록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길
고객센터
종합법률사무소 가현
-
개인회생제도
희망천사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18길 36, 오피스동 17층
ㅣ 대표변호사 : 김태형 ㅣ
대표전화: 02-535-2029
메일: hope-1004@naver.com | 팩스: 02-535-3009 | 사업자: 214-12-37996
|
개인정보관리책임: 김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