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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소득/재산
개인회생 소득인정 및 재산가치 설명입니다.
개인회생 소득인정
개인회생은 지속적인 소득이 있으신분들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급여/사업/아르비아트 등 소득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매월 소득 변동이 많은 사업소득자/영업소득자 등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원천징수가 안나오는 4대보험 미가입자, 일용직근무자 등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급여압류자도 신청이 가능하며, 인가결정이 나면 압류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변제금액에 산정되는 소득기준은 개인회생 신청당시(최근1년)의 금액이 됩니다.
개인회생 재산가치
개인회생은 지속적인 소득이 있으신분들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신청자의 재산가치가 총채무금액보다 많으면, 신청자격이 되지으며,
본인명의의 부동산,전세보증금,차량,예금등이 본인 재산가치로 잡히게 됩니다.
배우자의 경우 배우자명의의 재산 절반(1/2)이 개인회생 신청자 재산으로 잡히게 되며,
신청자 총재산은 본인명의재산과 배우자재산절반을 합한 금액이 됩니다.
채무보다 재산가치가 많다면, 개인회생은 자격이 안되며 신용회복위원회 등 신청
등록일
2018-09-29
조회수
52,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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