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 법원접수 (서류준비) 직종별(직장인/사업자등) 서류 준비/작성후 관할법원에 개인회생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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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 사건번호 (금지중지) 법원접수이후 개인회생 사건번호와 금지 및 중지명령 (채권자 추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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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 회생위원 면담 회생면담기일이 잡히게 되어 출석하게되며, 법원별로 면담없이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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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 개시결정 (보정명령) 법원에서 서류검토 후 이상이 없을시 개시결정, 서류미비시 보정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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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 채권자 집회 개시결정이후 변제금 납입이 시작되며, 채권자집회 기일참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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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 개인회생 인가결정 채권자집회를 마치면 인가결정이 나게됩니다. (인가결정이후 압류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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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 변제수행 (면책) 변제기간동안 월변제금을 변제, 변제종료시 남은채무 면책과 신용회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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