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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 개인회생과 워크아웃

 문의내용

카드사에 연체를 하고 1년전에 신용불량등재가 됬습니다.  이후 2금융권 대출을 받아 생활했지만 이것도 최근 연체를 하게되었구요.  카드채무 2금융권채무 모두합해서 2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지금은 직장도 그만두게되어 아르바이트로 일을하고 있습니다.
제경우 워크아웃, 개인회생 어떤걸 신청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 개인회생이나 워크아웃을 신청해서 통과되면 신용불량자는 해지되는지요?

2. 아니면 다 갚을때까지 신용불량자로서 압류나 통장사용을 못하는지요?

3. 친구카드보증을 서준게 있는데 이것도 포함되나요?

4. 개인회생, 워크아웃을 신청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5. 신청했는데 통과안되는 경우도 있나요?  궁금합니다.

 답변내용

1. 개인회생, 워크아웃 모두 승인이되면 신용불량자에서 해지됩니다.
개인회생은 일정기간(3~5년) 월소득에서 부양가족별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변제후 남은 채무에 대해 탕감받는 제도이고, 워크아웃은 원금또는 원금+이자에 대해 장기분할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2. 개인회생, 워크아웃 모두 승인되면, 모든 금융거래등이 가능합니다.

3. 개인회생을 신청시 주채무자, 보증인 모두 보증채무를 채권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4. 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 직접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되고, 개인회생은 관할법원에 채권자를 상대로 소송을 거치는 서류재판입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신청시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5. 워크아웃은 채권사의 이의없의 동의하면 승인후 진행하게되며, 개인회생은 일정한소득이있고, 필요한 서류제출과 특별한 불허가 사유가 없다면 인가결정이 가능합니다.
 

등록일2018-10-01

조회수5,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