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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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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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진행

개인회생 사건번호와 급여통장

 문의내용

1. 몇일전 개인회생 접수를 하였는데 아직 사건번호가 나오지 않은건지 궁금합니다.
2~4일내에 나온다던데, 아직나오지 않아 걱정입니다.

2. 주채권은행이 급여통장으로 되어있습니다.  회사에서 정해진거라 변경이 어려운데, 현재 개인회생진행중 급여인출이 가능할까요?

 

3. 채권사에서 전화가 오면, 개인회생 신청사실을 직접 알려야 하나요?

궁금한점 질문드립니다.  자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1. 서류접수 이후 2~3일 이내면 사건번호가 나오게 됩니다.  의뢰하신 사무실 또는 법원조회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2. 주채권은행에 급여통장이 있다면, 급여통장을 다른 채권이 없는 은행으로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자가 인출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여부와 관계없이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3. 개인회생 신청시 채권자들에게 개인회생신청 사실이 통보됩니다.  시기는 금지명령을 신청하셨다면, 금지명령송달시이며, 금지명령 미신청시 개시결정이후 채권자가 알게됩니다.
채권사의 연락시 사건번호등을 알려주셔도 관계없습니다.
 

 

등록일2018-10-01

조회수5,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