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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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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채권

개인회생 진행시 압류와 금지명령

 문의내용

개인회생 진행시 압류관련 문의드립니다.

1. 급여통장이 회사와 계약사항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주채권은행인데 압류가 진행되나요?

 

2. 카드사에서 결정문, 중지문등 팩스로 보내달라고하는데, 제가 금지명령을 보내야하는지요?

 

3. 서류접수시 금지명령도 접수된것인가요? 개인회생 신청후 언제 신용불량해지가 되는지? 

 답변내용

1. 압류된경우라면, 개인회생 인가결정이후 압류해지를 진행할 수 있으며, 그전에는 금지/중지명령으로 압류등을 막으실 수 있습니다.

2. 채권사에 담당자의경우 고객님이 회생신청후 금지명령이 떨어졌다는 것에대해 알지못해, 일반적인 추심이 계속 진행될수 있습니다.  금지명령등 팩스보내시어 추심을 피할수 있습니다.

3. 서류접수시 당연히 금지명령도 같이신청합니다.  의뢰하신 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나면 신용불량해지가 됩니다.  
인가결정문으로 기존에 압류되어 건에대해 압류해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일2018-10-01

조회수5,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