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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제도

분류

변제/생계

개인회생 면담후 채권목록, 수입지출 보정명령

 문의내용

개인회생 면담이후 보정명령 문의입니다. 보정명령 내용은

1. 채권목록중 산정기준일 누락 - 부채확인서를 다시발급해야하나요?

2. 수입및 지출에관한 목록 - 1년기준으로 매월급여를 지출과소득을 계산하여 도표로 정확하게 작성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3. 배우자의 소득 재산을 소명하라는데 어떻게 작상해야 하나요. 배우자는 무직입니다.

4. 공제금을 해약해서 생활비로 사용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소명해야 하나요.

 답변내용

1. 산정기준일등 누락된부분을 포함된 부채증명서를 다시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발급 불가능할경우 자료송부 청구서로 대체하시면 됩니다.

2. 총급여에서 의료보험,연금,갑근세,주민세등을 뺀부분으로 12개월 평균급여를 계산하여, 그내역을 표로 만드셔서 첨부하시면 됩니다. 

3. 배우자가 일을 하지 않는상황이라면, 보정서에 현재 일을 하지않고 부양하고 있다고 하시고, 특별한 소명자료는 없습니다.  재산 또는 직장이 있는경우만 관련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4. 공제금을 해약해서 생활비로 사용한지 오래되서 소명이 불가능하다고 진술하거나, 그기간때에 은행거래내역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등록일2018-10-01

조회수5,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