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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면책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문의내용

개인회생 신청한지1주일 됬습니다. 관련 굼금점 문의드립니다.

채권자 집회는 언제하며, 왜 하는것인가요.

인가결정은 언제받을 수 있고, 신용불량해지는 언제 받나요.

회생신청후 사건번호,금지명령은 언제쯤 받아보나요.
 

 답변내용

1.채권자 집회는 개인회생 개시결정 2~3개월이후에 진행되며, 채권자들에게 채권금액이 틀리거나 등으로 이의신청하는 기간을 주게되며, 채권자집회때 채권자들이 출석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게됩니다.

2. 인가결정은 채권자집회 이후 2주 이내에 인가결정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해제는 인가결정후에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 개인회생 신청후 2~3일 이내에 사건번호가 나오며, 금지명령은 사건번호가 나온후 1주일정도 후에 금지명령이 나오게 됩니다. (지역별로 금지명령이 생략될수 있습니다.)

 

등록일2018-10-01

조회수3,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