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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자격

경매진행과 개인파산 회생 신청

 문의내용

 

안녕하세요. 채무로인해 유체동산 경매가 진행될거 같습니다.  경매가 진행되면 얼마나걸리는지 경매물품을 유지하는 방법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경매진행중에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직장생활을 하고있으면 파산신청자격이 되지않는건지요?

 

 답변내용

 

유체동산경매의 경우 평가액이 100만원일경우 경매진행시 배우자가 우선배당을 신청할경우 경매액의 50%가 배우자에게 우선배정 됩니다.  이런경우 경매액의 절반인 50만원만 내면 배우자가 다시 매입을 할수 있습니다.  

 

경매진행중인 경우에는 파산신청은 되지않으며, 회생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생신청시 경매진행이 잠시중단되고 인가후에 다시경매진행이 될수 있습니다.  경매는 보통 6개월전후 또는 상황에 따라 1년넘게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파산신청시 직장을 가지고 일은하는것은 상관없습니다.  파산신청자가 직업이 없어야된다는 것은 잘못 알고계신 것입니다.  파산신청자도 생계를 유지해야하므로, 고액의 소득이 아니라면 직장이 있어도 파산이 가능합니다.

 

 

등록일202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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