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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면책 파산선고와 면책결정 과정

 문의내용

 

안녕하세요.  파산면책의 진행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을 못받으면 파산자로 계속 살아가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파산선고를 내여주면 모두 면책까지 내여주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내용

 

파산및면책 신청에는 파산심리와 면책심리가 있습니다.

파산심리의 경우 신청자의 조건이 파산을 하기에 적당한지에 대해서 심리하게 되며, 미비서류가 없을경우 파산심리는 대부분 안하는경우가 많습니다.  파산심리가 끝나거나 생략된후에 파산선고가 나며 2~3개월이후에 면책심리가 이루어지게 되며, 문제가 없을시 면책결정이 나게 됩니다.

 

면책심리에서 신청인이 파산면책을 할만한상황인가에 대해서 법원에서 판단을 하고 면책결정을 내어주게 됩니다.  파산자격이 안되고 면책불가 사항이 있는경우 아예 파산결정을 내려주지 않고 취하명령이 나게 됩니다.  파산선고가 난다면 법원에서는 큰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면책결정까지 내려주게 됩니다.

 

등록일20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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