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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면책 신청과 채권자의 압류진행

 문의내용

 

안녕하세요.  동생이 오래된채무(거의10년)로 이번에 파산면책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주소가 저희집으로 되어있어서요. 실제로 살지는 않는데 주소만 여기로 되어있습니다.

채권사에서 우편물(압류, 법적절차)은 계속 여기로 주기적으로 오고 있습니다.  동생이 파산신청을 하면 채권사에서 저희집으로 압류가 들어올지 걱정입니다.

 

 답변내용

 

채무가 10년이나 되었고 그동안 압류등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파산면책을 신청한다고 바로 압류가 들어오진 않습니다.  채권자들은 파산선고가 내려지기 전까지 동생의 파산면책 신청사실을 모릅니다.  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내어주면 특별한 사유가없다면 수개월후에 면책결정까지 받게 됩니다.

 

압류등 걱정하지 마시고 동생분은 파산면책 자격이된다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자에서 특별한 이득이 없다면 압류진행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압류등에 대한 우편물은 실제로 압류를 한다는게 아닌 일반적으로 독촉용으로 보냅니다.  

 

혹시 압류가 진행되더라도 동생분의 물품이 없고 주소만 되어있다는 사실로 이의신청을 제출하시면되며, 채권사도 이런사실을 예측할수 있기에 실이득이 없으므로 압류진행을 하지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등록일20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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