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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복권

파산 면책결정이후 채권추심 우편물

 문의내용

 

파산신청후 면책을 받았습니다.  면책결정을 받았으면 이제 모든게 끝난것인가요?

면책을 받았는데 아직 추심우편물은 계속 날라오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더이상 안오게끔 제가 일일히 전화를 해서 보내지말라고 해야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이제 직장도 다시잡고 재산도 모으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채권자가 알아내고 저한테 이의신청을 할수도 있나요

 

 답변내용

 

현재 채권자들에게 이의신청 기간을 주었는데 이의신청을 안했으므로, 이의신청이 들어오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재산의경우 면책결정후 2~3년 이내에 정상적으로 재산을 모은거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소득이 아닌 갑자기 큰재산이 생긴다면 재산은닉으로 보고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면책이후 2~3년동안은 조심하는게 좋습니다.

 

면책이후 채권추심(우편물등)을 계속한다면, 채권추심 담당자가 면책사실을 모르고 보내는 것일수 있으니 담당자에게 면책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확정증명원을 몇개 발급해놓으셨다가 추심(우편물) 채권사에게 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일20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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