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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면책/복권
개인파산 면책결정 및 복권관련 설명입니다.
개인파산 면책결정
개인파산 제도는 감당하지 못하는 채무에 대해 법적으로 모든 채무의무를 면책해주는 제도입니다.
최근2년이내 채무와 채무발생경위가 세금 또는 도박/과소비 등이면 면책이 되지 않으며, 채무자의 연령이 낮으면, 특별한경우(진단서/부모님부양등)가 아니면 파산면책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면책결정후 압류해제
개인파산 제도는 감당하지 못하는 채무에 대해 법적으로 모든 채무의무를 면책해주는 제도입니다.
면책결정이후 채권,급여등 압류에 대해 압류해제가 가능하며, 준비서류 압류해제신청서, 파산선고결정문, 면책결정문, 확정증명원, 채권자목록, 채권압류결정문을 압류된 법원에 체출하면 2주~4주이내에 압류해제가 완료됩니다.
등록일
2015-09-29
조회수
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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