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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채무/채권
개인파산 채무와 채권과 관련된 설명입니다.
개인파산 채무/채권
개인파산 제도는 감당하지 못하는 채무에 대해 법적으로 모든 채무의무를 면책해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은 모든금융권(2금융권) 채무와 개인채무 등 모든 채무에 대해 신청이 가능하며 최근발생채무(2년이내), 국가세금, 형사관련채무, 교통상해금 등은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개인파산은 면책결정이 나기전까지 채권자의 추심을 막을수 없으며, 면책결정 이후에는 압류해제 신청과 채권추심을 막을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누락채권
개인파산 제도는 감당하지 못하는 채무에 대해 법적으로 모든 채무의무를 면책해주는 제도입니다.
면책결정 이전에 채권이 누락됬을경우 채권자를 추가하는 보정서를 제출하면, 개인파산 채권에 추가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면책이후에 채권이 누락됬을경우 법적으로 고의로 채권을 제외시킨 경우가 아니라면 누락채권도 면책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며,
누락채권자가 추심할경우 고의누락이 아니라는 부분에 대해 답변서등으로 면책을 주장해야 합니다.
등록일
2018-11-29
조회수
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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