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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개요 및 신청자격,준비서류 등 안내입니다.
개인파산제도 개요
개인파산 제도는 감당하지 못하는 채무에 대해 법적으로 모든 채무의무를 면책해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제도는 채무의 일부라도 갚아나갈수 있는 상황을 법원에 소명하여, 모든 채무 책임을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은 개인회생과 다르게 금지명령,중지명령이 없으므로 면책결정까지 채권자의 추심을 법적으로 막을수 없으며,
신청후 면책결정까지 기간은 신청법원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보통 6개월~12개월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개인파산 제도는 감당하지 못하는 채무에 대해 법적으로 모든 채무의무를 면책해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은 본인명의 또는 배우자명의의 재산이 없어야 신청이 가능하며, 소액의 월세보증금은 신청가능합니다.
신청자 본인이 일정한 소득이 있으면 신청이 불가능하며, 부양가족이 많거나 소득이 적을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최근채무(2년)의 경우 개인파산의 대상이 되지않으며, 채무금액이 적더라도 특별한사유(고령,장애인등)가 있으면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파산 진행절차
개인파산 제도는 감당하지 못하는 채무에 대해 법적으로 모든 채무의무를 면책해주는 제도입니다.
01
법원접수 (서류준비)
개인파산 준비서류 및 진술서등 서류작성후 거주지 관할법원에 접수
02
개인파산 선고
법원에서 서류검토후 개인파산선고 또는 개인파산 보정명령
03
이의신청 기간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파산진행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수 있는 기간
04
파산 심문기일
다툼이있는 채권에 대해서는 심문기일이 잡힘, 생략될수 있습니다.
05
면책결정 복권
이의신청기간이 끝나고 일정시간 지난후 최종결정인 면책결정 및 복권
개인파산 준비서류
개인파산 공통준비서류인 주민센터발급, 신청자준비 서류와 해당자별 준비서류가 있습니다.
공통준비서류
(주민센터발급)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이사내역포함),
가족관계확인서, 혼인관계증명서
지방세(재산세)과세증명(최근5년) - 배우자포함,
인감증명서(채권자수+2부)
일반준비서류
(신청자준비)
신분증사본, 인감도장, 파산진술서
거주지서류(월세/전세계약서 또는 무상거주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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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준비서류
(해당자만)
진단서, 폐업사실증명, 자동차등록원부 등
개인파산 채무/채권
개인파산 제도는 감당하지 못하는 채무에 대해 법적으로 모든 채무의무를 면책해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은 모든금융권(2금융권) 채무와 개인채무 등 모든 채무에 대해 신청이 가능하며 최근발생채무(2년이내), 국가세금, 형사관련채무, 교통상해금 등은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개인파산은 면책결정이 나기전까지 채권자의 추심을 막을수 없으며, 면책결정 이후에는 압류해제 신청과 채권추심을 막을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누락채권
개인파산 제도는 감당하지 못하는 채무에 대해 법적으로 모든 채무의무를 면책해주는 제도입니다.
면책결정 이전에 채권이 누락됬을경우 채권자를 추가하는 보정서를 제출하면, 개인파산 채권에 추가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면책이후에 채권이 누락됬을경우 법적으로 고의로 채권을 제외시킨 경우가 아니라면 누락채권도 면책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며,
누락채권자가 추심할경우 고의누락이 아니라는 부분에 대해 답변서등으로 면책을 주장해야 합니다.
개인파산 면책결정
개인파산 제도는 감당하지 못하는 채무에 대해 법적으로 모든 채무의무를 면책해주는 제도입니다.
최근2년이내 채무와 채무발생경위가 세금 또는 도박/과소비 등이면 면책이 되지 않으며,
채무자의 연령이 낮으면, 특별한경우(진단서/부모님부양등)가 아니면 파산면책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면책결정후 압류해제
개인파산 제도는 감당하지 못하는 채무에 대해 법적으로 모든 채무의무를 면책해주는 제도입니다.
면책결정이후 채권,급여등 압류에 대해 압류해제가 가능하며, 준비서류 압류해제신청서, 파산선고결정문, 면책결정문,
확정증명원, 채권자목록, 채권압류결정문을 압류된 법원에 체출하면 2주~4주이내에 압류해제가 완료됩니다.
등록일
2020-04-29
조회수
15,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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