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내용
저의 채무로 부모님집에 압류예정통보가 날라왔습니다. 문의드립니다.
1. 실거주를 하지않은지 오래됬는데 압류진행이 가능한가요?
2. 실제 압류가 들어오기전에 어떤걸 해야 하나요?3. 개인파산 신청한 상태인데 면책결정까지 압류등을 막릉수는 없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1. 오래된 채무의경우 주소지(부모님집)의 유체동산 압류등이 진행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일반적인 추심행위일 경우가 많습니다.
2. 압류등이 걱정된다면, 면책결정까지 주소지를 옮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3. 면책결정까지 법적으로 압류를 막을수는 없으며, 오래된채무의 경우 채권자가 압류하려고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걱정하지 마시고, 파산선고/면책결정까지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