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내용
개인파산신청후 면책결정이 났습니다. 면책후 궁금한점 문의드립니다.
1. 면책결정이 났으면 완전히 끝난건가요? 채권자들이 면책불복으로 이의신청이 들어올수도 있나요?
2. 면책결정이면 모든채무가 끝난건가요? 채권자들의 추심이
3. 부모님댁에 이사했을때 불이익은 없을까요?
4. 이제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할까요? 신용은 어떻게될까요
답변내용
1. 면책결정 이전에 채권자 이의신청기간을 주었는데 이의제기가 없었으니, 면책결정이 났다고 이의가 들어오지 않으며, 은닉재산이 없다면 걱정안해셔도 됩니다. 면책결정이후 정상적으로 재산을 모은거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2. 면책결정이후 채권사의 추심이 없겠지만, 계속적인 우편물등 추심이 있을경우 면책사실을 채권사에게 통보하고 추심행위를 막으실 수 있습니다.
3. 부모님집으로 이사했을때 면책을 받았으므로, 불이익은 없습니다. 압류예정등 추심우편물등이 온다면 확정증명원을 발급해 채권사에게 보내주고 면책사실을 통보하면 됩니다.
4.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하며, 파산채권이 없었던 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거래를 계속하시면, 신용도 다시 살아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