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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자격

경매진행 절차와 개인회생파산 신청자격

 문의내용

 

연체로 유체동산 매각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법원 매각액이 250만원이 나왔는데, 경매에 참여해 낙찰받으면 된다고 하던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사기를 당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해야할 상황입니다.  부동산 경매가 현재 걸려있어서 경매진행이 6개월정도 걸린다고 하던데, 경매절차가 종료된후에 개인회생파산을 신청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생은 매달 갚아나가고 나머지를 면체해주는 제도로 알고있고 파산은 직장이 없어야만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저한테 어떤제도가 맞을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1. 유체동산경매의 경우 250만원의 평가액의 절반이 배우자에게 배당이됩니다.  배우자 우선배당을 신청해야하며, 실제 경매되는 금액은 이절반을 뺀 나머지 절반 금액입니다.  실제적으로 이절반에 대해 배우자 또는 고객님이 매입을 하시면 됩니다.   

 

2. 현재 경매진행중 회생신청은 가능하나 파산신청은 자격이 되지않습니다.  부동산 경매처리후 재산가치가 남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개인회생 진행시 경매는 중지되며, 인가결정 이후에 다시 경매진행될 수 있습니다.  경매절차가 6개월 예상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1년넘게 걸리는 경우도 있으니 직장생활로 어느정도 소득활동을 하시면서, 경매와 관계없이 매달 일정금액을 갚아가는 개인회생 신청을 추천드립니다. 

파산의 경우 경매절차를 모두 마친후 진행이 가능하며 남은채무금액, 고객님의 현쟁상황 등에 따라 신청자격이 안될수도 있습니다.

 

3. 파산신청의 경우 고소득이 아닌 생계를 위한 직장을 가지고 일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등록일2019-02-06

조회수4,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