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상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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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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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와 파산면책 신청

 문의내용

 

아버님 사업으로 어머님이 채무가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아버님은 돌아가시고 상속포기를 한 상황인데, 어머님의 채무가 많아 문의드립니다.

어머님 명의의 재산은 없으며, 상속포기를 했는데 아버님 건강보험체납액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연금에 대해서 압류가되는지 궁금하고, 이러한경우 어머님이 파산신청을 하게되면 모두 면책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내용

 

1. 상속포기를 완료하였다면, 건강보험체납액등 세금에 대해서도 상속이 되지 않습니다.

아버님의 세대원으로 되어있을때의 체납이었다면, 아버님과 연대채무이므로, 상속포기하여도 그기간동안의 채무는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그기간동안 연체금액에 대해서는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2. 연금은 압류되지 않으며, 벌금이나 세금은 파산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3. 파산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의 대부분이 아버님의 채무 또는 아버님의 보증채무이고 고령이므로 파산면책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등록일2019-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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