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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채권

주채무자의 파산신청과 보증인 구상권

 문의내용

 

주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게되어 독촉장이 저한테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인감증명을 보내긴 햇으나 연대보증에 대해서 서명이나 다른건 하지 않은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보증선 채무가 아닌것을 증명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주채무자가 파산할때는 구상권을 청구할수 없다는데 맞는건지요?

 

 답변내용

 

1. 자필서명은 없었더라도, 필요한 서류를 직접 발급해주고 채권사에서 유선상으로 의사를 확인했다면 연대보증인이 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대부문의 금융기관에서 대출관련 통화내용은 녹취가 됩니다.

 

2. 보증에대해 본인확인을 안한경우에는 채무부존재소송을 하여, 법원승소 판결을 받아내면, 보증채무의 책임이 없어지게 됩니다.

 

3. 구상권은 보증인이 채무자를 대신해 변제하고 주채무자에게 변제한금액을 청구할수 있는권리입니다. 주채무자가 파산시엔 보증인이 청구할수 있는 대위변제채무를 포함해서 파산면책을 받게되므로 주채무자의 법적책임은 없어지게 됩니다.

등록일2019-02-08

조회수3,5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