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내용
안녕하세요. 사기와 부도로 신용불량자가 되어 주민등록말소가 된지도 몇년이 지난 상태입니다.
부도당시 금융 채무에대해 상세내역과 부도관련된 채권자가 어떤법적 절차를 하고 있는지 조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세에 대해서는 조회해보니 결손처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채와 상사채권, 물품대금, 공사대금등 이런 채무들이 현재 어떤 민사소송등 진행되는지 조회하고 싶습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이런 상태에서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내용
1. 금융정보조회는 인터넷에서 금융정보조회 사이트를 검색하셔서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소송관련된 진행과정은 특별히 조회가능한 사이트는 없습니다.
2. 결손처리됬다면 세금은 소멸된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소송과 공시송달 소멸시효가 만료된 건은 관할법원에서 조회가 가능해 보입니다.
3. 파산신청은 면책불가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질문내용으로보면 채권자의 사기로 소를 제기해 놓았을 수 있습니다. 채무채권관계로 사기죄를 확정받은 채무는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해당사건에 대해 조회를 해보신이후 파산면책 신청자격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