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내용
채무가 많아 신용회복위원회에 납부를 하다가 실효가 되었습니다. 주된 채무는 어머니 간병비,병원비가 들어가면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현재 사업자등록증을 내어 영업활동을 하고있지만 소득이 거의 없는상태입니다.
사업자등록이 있는데 파산신청이 가능할까요? 100만원이 안되는 소득이 있는데, 파산신청시 이소득이 문제가 되나요?
청약예금이 300만원 있고, 이예금으로 250만원 대출이 있습니다. 파산신청시 청약예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월세보증금이 700만원 있는데 이것때문에 문제가된다면, 명의를 변경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내용
1.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폐업을 완료하고 파산신청을 해야합니다. 사업/소득활동을 하면서 동시에 파산진행은 자격이 되지않습니다. 생계를위한 일정소득활동은 관계가 없습니다.
2. 청약예금의 경우 파산진행시 채권사에서 자동으로 상계처리 합니다. 예금을 해약하고 대출금과 상계처리 하게됩니다.
3. 보증금에 대해서는 명의변경 사실을 채권자가 알게되면 사기파산으로 이의신청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크지않으므로 파산신청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