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내용
10년전 친구의 대환대출 보증을 서주었습니다. 제가직접 카드사에가서 서명을 해준게 아니라 그당시 바빠서 직접못갔고 서류만 챙겨줬습니다. 그때 친구는 저에게 몇백만원정도 빚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지금 원금이자 6000만원이 넘습니다. 주채무자는 파산면책을 받아 빚이 없어지고, 저한테 이모든 채무책임을 저에거 넘어왔습니다.
이러한경우 개인파산을 신청해야하는지, 채권자와 협상하여 탕감받은 금액을 갚아야하는지 어떻게 해야할까요?
답변내용
친구가 속이고 많은금액에 대해 보증을 섰다하더라도, 고객님께서 확인을 안하고 보증의사로 서류를 주었다면, 채권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실 수는 없습니다.
보증채무이고 금액이 크므로 개인파산 자격이되는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개인파산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면책받으시게되면 모든 채무를 갚지않고 채무책임을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자격이 안된다면, 개인회생 또는 채권자와 협상하셔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파산신청이 안된다면 2가지중 고객님이 유리한 방법을 선책하셔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고객님의 월소득에서 부양가족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5년갚아가고 나머지를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이자는 제외하고 원금기준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