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내용
채무가 감당되지않아 개인파산을 신청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워낙오래된 채무이니 채무들을 뽑아봐야하는데, 개인파산을 의뢰하면 사무실에서 저의채무를 모두 찾아주는지요? 아니면 제가 직접찾아봐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오래되서 저도 찾지못하거나 빠트린채무가 있게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내용
1. 채무내역은 신청자본인의 인증이 있어야하므로, 직접 조회해보셔야 합니다. 개인정보조회하는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본인인증후 채무내역을 조회하실수 있습니다. 보증채무등 은행연합회에 등록되지 않아 채무내역에 나오지 않는 채무도 있으니, 보증선채무등 빠트리지 않고 찾으시는게 중요합니다.
2. 면책결정이후 일부러 뺀채무가아닌 모르고 빠트린 채무에 대해서는 그채무에 대해서도 면책의 범위가 적용되지만, 채권사에서는 면책받은채무가 아니므로 계속적으로 채권추심을 하게되며 법적조치가 들어올때 이의신청이나 소송등을 해야하므로 어려움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