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내용
개인파산을 진행하면 가족에게 피해가 가는게 없는지 궁금합니다. 나중에 자녀들이나 가족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개인파산을 하게되면 나중에 은행거래할때 불이익이 있는지 신용이 안올라간다거나 그런건 없는지 알려주세요. 면책이후에 얼마나 지나야 신용이 되살아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내용
1. 면책결정을 받게되면 법원에서 은행연합회에 통지하여, 신용불량에서 해지가 됩니다.
개인파산을 해도 자식에게 불이익이 가는것은 없습니다. 부부도 마찬가지로 개인파산/개인회생 진행시에 불이익이나 제제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2. 면책결정이후 채권이 있었던 은행거래에 제제(신규개설/지급정지)가 있을수 있습니다. 지급정지가 되더라도 면책결정문으로 해지할수는 있으나 번거로우니 되도록 채권이 없었던 은행에 거래하는게 좋습니다. 제제가 없더라도 은행거래로 신용을 올리는데 채권이 있었던 은행은 불이익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3. 최근에는 면책결정이 금융거래를 계속한다면 빠른경우에는 1년이내에 신용이 되살아나서 카드발급등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